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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알찬정보

by 건설면허는 굿데이 :D ☎0312138300 2023. 1. 27.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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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장비 등록기준이 있는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 등록기준이 있는 전문건설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y :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

·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 삭도설치공사업 ]

(가) 기중기 (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 (출력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 (동력winch :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 수중공사업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핼멧 (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 (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하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① 기밀시험설비 ② 내압시험설비 ③ 자기압력기록계

④ 가스누출검지기 ⑤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⑥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⑦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MΩ)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

·초음파측정기)·다이엘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도막(도료 도포막)측정기 등]

⑧ 각종 압력계 ⑨ 표준이 되는 온도계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① 기밀시험설비 ② 자기압력기록계 ③ 가스누출검지기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① 기밀시험설비 ② 자기압력기록계 ③ 가스누출검지기

 

마지막으로 준설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내용과 공사종류 그리고 등록기준을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준설공사업 업무내용 ]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준설공사업 공사종류 ]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등록기준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발급 시 건축법 상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 (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 (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 (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 (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 (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 (anchor barge : 톱니바튀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사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어서는 안 되며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하면 됩니다.

 

 

▣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5인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전문건설업 중 준설공사업 면허에 대한 안내를 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