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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가스시설시공업 중 제1종
면허를 취득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가스난방공사업으로
1) 가스시설공사(제1종) 2) 가스시설공사(제2종) 3) 가스시설공사(제3종)
4) 난방공사(제2종) 5) 난방공사(제3종) 이렇게 분류됩니다.
이 중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가스시설시공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가스시설시공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가스시설시공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가스시설시공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내용을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가스시설시공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은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장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MΩ) 그 밖의 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초음파측정기·다이얼게이지
(톱니바퀴식측정기)·도막(도료 도포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02. 가스시설시공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3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가스용접을 포함한다)·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03. 가스시설시공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04. 가스시설시공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C등급 49좌 CC등급 45좌 AAA~CCC등급 40좌
개인사업자 C등급 49좌 CC등급 45좌 AAA~CCC등급 40좌
가스시설시공업도 신규등록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과 같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업무내용 ]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①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②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③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 공사
④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부대공사
⑤ 저장능력 500kg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⑥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 취득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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