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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등록기준부터

by 건설면허는 굿데이 :D ☎0312138300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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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다섯 가지 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취득 후에 진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보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이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토목공사업 공사종류 :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

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반드시 알고 충족해야 합니다.

01.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위와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1.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8.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전문건설업에 비해 자본금 등록기준이 높습니다.

그만큼 큰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업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2.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D등급이상 225좌 C등급 200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2배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처럼 공제조합 출자금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 보다 2배 이상되는 출자금을 예치 출자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 출자금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3.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 이상

 

4대보험가입이 의무이므로,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증사본, 근로계약서,

기술인보유증명서 등의 서류를 기술능력 등록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4.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시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확인이 필수이며,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능한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용도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본, 임대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시설장비 등록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생기신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학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