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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해서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취득 후 토목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토목공사업 공사종류 ]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
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확인해보았습니다.
토목공사업도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 후 각각 등록기준에 맞는
증빙서류를 관할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1.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위와 같은 순서에 따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체크해야 할 부분은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주거용 또는 무허가나 불법건축물을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사무실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바닥부터 천장까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출입문도 별도이어야 합니다.
02.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D등급 131좌 C등급 117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2배
업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뒤 등급이 책정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이 D등급을 받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03.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두배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준비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04.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과 등록기준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합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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