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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1) 조경식재공사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두 가지 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동시에 주력분야로 등록할
경우에는 자본금등록기준, 공제조합등록기준, 시설장비등록기준은
이미 충족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검토하고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식재공사업 공사종류"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4가지의 등록기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종자, 산림
기능장 : 산림
기사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 :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자본금 등록기준인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특히나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상세히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장비는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장비는 별도의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확인이 필수입니다.
건축법 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적절한 용도의 사무실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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