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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등록업이므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각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 기술능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등록기준이 준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 ]
가)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나)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라)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습식·방수공사업 공사종류 ]
가) 미장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 타일공사 :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다) 방수공사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 조적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기
■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기
■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알기
■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알기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기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등록기준인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신설법인과 기존법인 /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
회사의 형태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일자가 다릅니다.
전문가와 상의 후 실질자본금을 어떻게 얼마나 예치해야 하는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하려는 업체의 신용평가 서류를 제출한 뒤 등급을 책정받으면 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최하등급 C등급으로 54좌를 예치 출자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이상 43좌
■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알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지게차,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방수
기능사 :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위에 해당하는 경력증 소지자와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알기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중요한 내용은 건축물대장 상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주거용, 주택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확인 후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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