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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하기

by 건설면허는 굿데이 :D ☎0312138300 2022. 12. 16.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종합건설업 5가지 업종 중 토목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취득 시 중요한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공사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4가지의 등록기준으로 구분되며, 각 등록기준의 세부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은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2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D등급 131좌 C등급 117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록기준의 2배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이상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된 기술인을 기술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무실사진,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통신시설과 집기류 등 준비해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토목공사업 공사종류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