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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업무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5가지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업종명과 간략한 등록기준 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목건축공사업
① 자본금 : 법인사업자 8.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② 공제조합 : 법인사업자 D등급 225좌 C등급 200좌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2배이상
③ 기술능력 : 총 5인 이상 ④ 시설장비 : 사무실
[2] 토목공사업
① 자본금 :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② 공제조합 : 법인사업자 D등급 131좌 C등급 117좌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2배이상
③ 기술능력 : 총 6인 이상 ④ 시설장비 : 사무실
[3] 조경공사업
① 자본금 :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② 공제조합 : 법인사업자 D등급 131좌 C등급 117좌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2배이상
③ 기술능력 : 총 6인 이상 ④ 시설장비 : 사무실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① 자본금 : 법인사업자 8.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② 공제조합 : 법인사업자 D등급 225좌 C등급 200좌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2배 이상
③ 기술능력 : 총 12인 이상 ④ 시설장비 : 사무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축공사업도 4가지로 등록기준이 구분됩니다.
■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시설장비등록기준은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한 용도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3.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D등급 94좌 C등급 83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록기준의 2배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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