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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5가지 업종으로 구분이 되며 각각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1. 토목건축공사업 2. 토목공사업 3. 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1. 토목건축공사업
* 자 본 금 등록기준 : 법인 8.5억원 이상 / 개인 17억원 이상
*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 D등급 131좌 C등급 117좌 / 개인 법인사업자의 2배 이상
*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11인 이상
*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2. 토목공사업
* 자 본 금 등록기준 : 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
*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 D등급 131좌 C등급 117좌 / 개인 법인사업자의 2배 이상
*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6인 이상
*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3. 건축공사업
* 자 본 금 등록기준 : 법인 3.5억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
*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 D등급 94좌 C등급 83좌 / 개인 법인사업자의 2배 이상
*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5인 이상
*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자 본 금 등록기준 : 법인 8.5억원 이상 / 개인 17억원 이상
*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 D등급 225좌 C등급 200좌 / 개인 법인사업자의 2배 이상
*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12인 이상
마지막으로 조경공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확인
■ 조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확인
■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
■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확인
■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확인
총 6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②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③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 조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은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D등급 131좌 C등급 117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2배
조경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이
상이하므로 공제조합 출자금도 상이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D등급인 131좌를
예치 출자하면 됩니다.
[ 조경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 조경공사업 공사종류 ]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 공사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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