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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첫걸음

by 건설면허는 굿데이 :D ☎0312138300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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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5가지 업종 중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도 타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01.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된 등록기준을 상세히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3.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되면 법인사업자의 두배에 해당하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된다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3.5억원 이상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7억원 이상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등록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2.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D등급 94좌 C등급이상 83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2배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게 된다면 최저등급인

D등급 9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출자하게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3.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5인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 이상

 

또한 건축분야 기술인(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대체가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들은 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보유증명서를 발급하여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증빙하는 서류 중 하나로 제출해야 합니다.

 

 

04.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에는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일 경우, 임대일 경우, 전대일 경우 사무실의 소유 형태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상이하니 확인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취득 후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마지막으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