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1) 토공사 2) 포장공사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업무내용 ]
가) 보링그라우팅공사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여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나) 파일공사 :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공사종류 ]
가) 보링[boring : 시추(試錐)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 그라우팅[grouting :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나)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01.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2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기능사 :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기능사보 : 굴착, 시추
02.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바로 건축물대장 상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4.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C등급 54좌를
예치 출자하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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