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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종류 등록기준 순으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업무내용 ]
가)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
나)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그 밖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다) 온실설치공사 : 농업·임업·원예용등 온실의 설치공사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공사종류 ]
가) 창호공사 :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나) 금속구조물공사
(1) 천장·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2)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펜스·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3)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문·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다)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01.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4가지 등록기준을 순서대로 상세히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납입자본금(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의 액) 1.5억원 이상 +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54좌를 예치 출자하면 됩니다.
03.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시설원예
기능장 :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시설원예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
기능사보 :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금속도장
위 나열드린 자격증소지자 경력증소지자만 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04.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에는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인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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