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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식재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대분류이며 1)조경식재공사
2)조경시설물설치공사 를 주력분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를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① 자본금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1.5억원이상
② 공제조합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54좌
③ 기술능력 : 총4인이상(중복으로 사용가능한 인원 1인을 포함한 3인)
④ 시설장비 : 사무실
위와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등록기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확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종자, 산림
기능장 : 산림
기사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 :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위에 나열해드린 경력증과 자격증소지자만 기술인등록이 가능합니다.
1인1자격만 등록이 가능하며,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1.5억원이상 충족하시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뿐 아니라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확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 후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예치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이상 43좌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확인≫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이나 주택의 용도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등록이 안됩니다.
기존에 사무실로 사용을 했더라도 용도가 적합하지 않으면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장비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종류 확인≫
업무내용 :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공사종류 :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후에 진행가능한 업무와 공사종류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 유튜브 영상에서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RNxeJyVoZns
★ 전문건설 대업종화 ☞ 유튜브 영상에서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DBsC_EnM3ko&t=35s
★ 굿데이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p/CSyJ0zQp9zh/?utm_medium=copy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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