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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주력분야로 등록하기

by 건설면허는 굿데이 :D ☎0312138300 2022. 2. 8.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1) 기계설비공사 2) 가스시설공사(제1종) 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업종을 주력분야로 등록 할 수 있고 또는 두가지 모두를

주력분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알기

◆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기

◆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알기

◆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기

◆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종류 알기

 

 

◆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알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금속재료, 가스

기능장 :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 가스

기사 : 메카크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위에 나열해 드린 경력증 및 자격증 소지자만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니 반드시 검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굿데이 031-213-8300"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기

 

법인사업자 1.5억원이상

법인사업자는 신설법인사업자와 기존법인사업자로 분류되며,

신설법인사업자는 1.5억원이상 실질자본금을 20일이상

금융기간에 예치해야 합니다.

기존법인사업자는 1.5억원이상 실질자본금을 30일이상

금융기간에 예치해야 하며, 여기서 실질자본금이라하면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 1.5억원이상

개인사업자는 신규개인사업자와 기존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며,

신규개인사업자는 1.5억원이상 실질자본금을 20일이상

금융기간에 예치해야 합니다.

기존개인사업자는 1.5억원이상 실질자본금을 30일이상

금융기간에 예치해야 합니다.

 

각각 업체의 형태나 조건에 따라서 예치해야하는 금액과

예치해야하는 일정이 다르니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알기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근린생활이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이어야 합니다.

사용 중인 사무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장비는 별도로 필요한 기준은 없으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기

 

법인사업자 C등급 50좌 / CC등급 45좌 / AAA~CCC등급 41좌

개인사업자 C등급 50좌 / CC등급 45좌 / AAA~CCC등급 41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용평가 후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종류 알기

 

업무내용 :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

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공사종류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

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

에어컨(GHP·EHP) 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 유튜브 영상에서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gPzfye_q_oA

 

★ 전문건설 대업종화 ☞ 유튜브 영상에서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DBsC_EnM3ko&t=35s

 

★ 굿데이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p/CSyJ0zQp9zh/?utm_medium=copy_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