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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중 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도 다른 공사업들과 동일하게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2.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3.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4.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위와 같이 분류되며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서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일자와
기준일자가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2.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서류를 제출 한 뒤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3.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
기술사 : 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능장 :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위에 나열해 드린 자격증 소지자만을 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은 상시 근무가 원칙이므로 타업체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면 안 되며,
사업자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4.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마지막으로 시설장비 등록기준 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대장 상 용도확인은 필수이며,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승강기설지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사종류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실주차설비공사 등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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