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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안내

by 건설면허는 굿데이 :D ☎0312138300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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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으로 대업종화 되어

1) 승강기설치공사 2) 삭도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기에 앞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삭도설치공사업 공사종류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01.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어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관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한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능장 : 용접,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 판금제관, 용접,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기능사 :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철도토목, 측량, 전기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위에 나열해 드린 경력증 및 자격증 소지자만을 삭도설치공사업

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사본 및 자격증사본이 필요하며,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므로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02.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장비 등록기준으로는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별도로 필요한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입니다.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로 주택이나 주거용은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사진 / 위치도 / 평면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03.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사업자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04.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받은 뒤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