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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의장면허, 인테리어면허 등으로 불리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다른 공사업과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업무내용과 공사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가)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업 공사종류 ]
가) 실내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지금부터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위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이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뿐만아니라, 법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되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등록기준은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장비등록기준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용접
산업기사 : 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예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건축도장, 건축묵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에, 가구제작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증사본 또는 자격증사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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