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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 면허 취득에 관한 모든 것

by 건설면허는 굿데이 :D ☎0312138300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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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중 난방공사업 등록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공사업과 동일하게 난방공사업 1종, 난방공사업 2종,

난방공사업 3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각각의 등록기준도 상이하므로 진행하려는 업종을 정확히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난방공사업 제1종 업무내용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난방공사업 제2종 업무내용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난방공사업 제3종 업무내용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난방공사업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가지 등록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업종별로 상이하니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난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난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난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난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난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로는 1종, 2종, 3종 모두 동일하게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장비는 1종, 2종, 3종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난방공사업 제1종 장비 등록기준 ]

①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공사업 제2종 장비 등록기준 ]

①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공사업 제3종 장비 등록기준 ]

① 가스분석기 1대 이상

② 광고온도계(光高溫計: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③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④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⑤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⑥ 압축강도 시험기 1대 이상

⑦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난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난방공사업 제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 (같은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업 제2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난방공사업 제3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금속가공·금속재료·금속제련·세라믹 기술·

기능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인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난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1종, 2종, 3종 모두 동일하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느 전문건설업처럼 자본금 등록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난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의 자본금등록기준이 없으므로,

공제조합 등록기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