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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간단 정리

by 건설면허는 굿데이 :D ☎0312138300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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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중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01.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자본금 등록기준

0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씩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자본금 등록기준 정리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한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정리

 

법인사업자 C등급 49좌 CC등급 45좌 AAA~CCC등급 40좌

개인사업자 C등급 49좌 CC등급 45좌 AAA~CCC등급 40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신규등록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03.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정리

 

총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①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②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중 1인이상

③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국가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4대 보험가입은 의무 시항이며, 반드시 해당 경력증 및 자격증 소지자만 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04.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정리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통신시설, 사무집기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합니다.

 

장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밀시험설비 ② 내압시험설비 ③ 자기압력기록계 ④ 가스누출검지기

⑤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⑥ 볼트 및 암페어 메타

⑦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MΩ) 그밖의 측정기(버니어 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 다이알게이지, 도막측정기등)

⑧ 각종압력계

장비사진과 장비모델명과 구입시기를 작성한 장비이력카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시설시공업 업무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업무내용 ]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업무내용 ]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업무내용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2종, 제3종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생기신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