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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습식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각각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01.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지게차,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방수
기능사 :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위에서 나열해 드린 경력증 및 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02.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진행 시 납입자본금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겸업자산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실질자본금이라고 합니다.
03.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4.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 ]
가) 미장공사 : 구조물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나)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림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라)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습식방수공사업 공사종류 ]
가) 미장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 타일공사 :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다) 방수공사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 조적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습식방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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