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1) 도장공사 2) 습식방수공사 3) 석공사 이렇게 3가지 업종을 구분됩니다.
주력으로 진행하는 공사를 주력분야로 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물론 두 가지, 세 가지를 주력분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석공사업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공사종류를
순차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01. 석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석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석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석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업자를 운영하셨다고 한다면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이 실질자본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 후에 실질자본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굿데이 031-213-8300" 에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 석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후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03. 석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시에는 용도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방수
기능사 :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4대보험가입은 필수사항이며, 1인 1자격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석공사업 업무내용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 석공사업 공사종류 ]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파장공사, 석축 등 돌쌇기공사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취득하기 (0) | 2023.03.16 |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취득하기 (0) | 2023.03.14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취득하기 (0) | 2023.03.10 |
도장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취득하기 (0) | 2023.03.09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취득하기 (0) | 2023.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