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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내용을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하나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럼 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위와 같이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별도의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제출서류 ☞ 사무실사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 시 임대자계약서, 전대시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02.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제출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잔액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03.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4좌 CC등급이상 43좌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책정받기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 한 뒤 등급을 책정받은 뒤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04.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종자, 산림
기능장 : 산림
기사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 :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제출서류 ☞ 경력증 및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 ]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 ]
조경석·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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