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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합시다

by 건설면허는 굿데이 :D ☎0312138300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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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1) 기계설비공사업 (2) 가스시설시공업 1종

이렇게 분류되며 주력분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신고 시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에 아래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업무내용 확인하기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하기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확인하기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시설 등록기준 확인하기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장비 등록기준 확인하기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확인하기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업무내용 확인하기

 

가) 가스시설시설공사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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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도시가스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

º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하기

 

법인사업자 1.5억원이상 / 개인사업자 1.5억원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확인하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급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C등급 50좌 CC등급 45좌 AAA~CCC등급 41좌

개인사업자 C등급 50좌 CC등급 45좌 AAA~CCC등급 41좌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시설 등록기준 확인하기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건축물대장 상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등의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장비 등록기준 확인하기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 메타

(7) 절연저항기측정기 (500V 1천MΩ)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 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

다이얼게이지, 도막측정기등)

(8) 각종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확인하기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중 1인 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건설자격 소지자

㉯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4대 보험가입은 의무이며, 1인 1 자격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 유튜브 영상에서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S2yRRhDIA-E

 

★ 전문건설 대업종화 ☞ 유튜브 영상에서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DBsC_EnM3ko&t=35s

★ 굿데이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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