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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1) 기계설비공사업 (2) 가스시설시공업 1종
이렇게 분류되며 주력분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신고 시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에 아래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업무내용 확인하기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하기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확인하기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시설 등록기준 확인하기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장비 등록기준 확인하기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확인하기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업무내용 확인하기
가) 가스시설시설공사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도시가스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
º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하기
법인사업자 1.5억원이상 / 개인사업자 1.5억원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확인하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급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C등급 50좌 CC등급 45좌 AAA~CCC등급 41좌
개인사업자 C등급 50좌 CC등급 45좌 AAA~CCC등급 41좌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시설 등록기준 확인하기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건축물대장 상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등의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장비 등록기준 확인하기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 메타
(7) 절연저항기측정기 (500V 1천MΩ)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 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
다이얼게이지, 도막측정기등)
(8) 각종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확인하기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중 1인 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건설자격 소지자
㉯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4대 보험가입은 의무이며, 1인 1 자격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 유튜브 영상에서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S2yRRhDIA-E
★ 전문건설 대업종화 ☞ 유튜브 영상에서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DBsC_EnM3ko&t=35s
★ 굿데이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p/CSyJ0zQp9zh/?utm_medium=copy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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