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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5가지 주력 업종 업무 내용 상세히 확인

by 건설면허는 굿데이 :D ☎0312138300 2022. 2. 24.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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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과 난방공사업은 대업종화 이전과 이후

차이가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은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었고

난방공사업은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 각각 등록기준에

맞추어 공사업을 등록했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인해 분류가 달라졌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1)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 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1) 가스시설공사(제2종) 주력분야 2) 가스시설공사(제3종)

주력분야 3) 난방공사(제1종) 주력분야 4) 난방공사(제2종) 주력분야 5) 난방공사(제3종)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가스난방공사업 5가지 주력분야 업무내용을

공사업 별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난방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업무내용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금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이 설치·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난방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 제3종 업무내용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h이하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 제1종 업무내용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 제2종 업무내용

 

공사예정금액이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 제3종 업무내용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 설치공사

 

가스난방공사업 5가지 주력분야 업무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만큼 각 업종별 업무내용도 중요하므로 꼼꼼히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건설 대업종화 ☞ 유튜브 영상에서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DBsC_EnM3ko&t=3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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